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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2019고단402 상해
피고인
1. A
2.B
검사
양서원(기소), 임재웅(공판)
변호인
변호사 ○○○(○○○ ○○ ○○ ○○)
변호사 ○○○(○○○ ○○ ○○ ○○)
판결선고
2019. 11. 22.

주 문

[피고인 A]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 [피고인 B] 피고인을 벌금 500,000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 1.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.5.9. 14: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공장 옥상에서, 피해자 B(39 세)과 임금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,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함께 뒹굴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수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. 2.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,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(47세)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,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함께 뒹굴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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